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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하는 이유

文대통령,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하는 이유

등록 2018.03.19 10:37

우승준

  기자

진성준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진성준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명의의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발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명의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는 국회가 개헌에 합의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진성준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같이 알렸다. 이어 “(이는)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개헌안은 오는 20일부터 3일간 3개 분야별로 공개된다. 오는 20일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사항이, 오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사항, 오는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관련 사항 등이 공개된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그러면서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명의 개헌안 관련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를 이룰 경우’에 대해 “그 경우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통과를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 연설’ 및 ‘영수회담’ 등 다양한 방식의 설득을 검토 중이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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