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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담배를 ‘빨고’ 있었다

[카드뉴스]어린이들이 담배를 ‘빨고’ 있었다

등록 2018.03.19 09:04

이석희

  기자

어린이들이 담배를 ‘빨고’ 있었다 기사의 사진

어린이들이 담배를 ‘빨고’ 있었다 기사의 사진

어린이들이 담배를 ‘빨고’ 있었다 기사의 사진

어린이들이 담배를 ‘빨고’ 있었다 기사의 사진

어린이들이 담배를 ‘빨고’ 있었다 기사의 사진

어린이들이 담배를 ‘빨고’ 있었다 기사의 사진

어린이들이 담배를 ‘빨고’ 있었다 기사의 사진

어린이들이 담배를 ‘빨고’ 있었다 기사의 사진

어린이들이 담배를 ‘빨고’ 있었다 기사의 사진

어린이들이 담배를 ‘빨고’ 있었다 기사의 사진

우리나라는 술, 담배, 화투 등의 모양으로 만든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담배모양 사탕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됐습니다.

제이앤제이, 하나유통, 예원무역 등 유통업체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4,640개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 진져s 쿠키, 달콤말랑, 세계과자 피오니 등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했습니다.

이번에 ‘식품위생법 제4조’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를 위반해 적발된 7개 업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과태료 500만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식품 근절을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술, 담배, 화투 등 어린이들의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모양의 식품을 유통하거나 진열, 판매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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