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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더블스타 투자유치조건 승인···무산시 법정관리行

금호타이어 채권단, 더블스타 투자유치조건 승인···무산시 법정관리行

등록 2018.03.16 18:49

차재서

  기자

더블스타, 유상증자로 지분 45% 인수···6463억3년간 고용 보장하고 5년간 최대주주 유지키로노사 합의 후 본계약···무산되면 자율협약 중단

자료=금호타이어 제공자료=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의 투자유치 조건을 승인했다. 다만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절차를 중단하고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16일 산업은행은 이날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전원 동의로 더블스타로부터의 투자유치 조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계획(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서가 제출되면 더블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투자조건은 더블스타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 지분 45%(주당 5000원)를 6463억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더블스타는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채권단은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20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더블스타는 3년, 채권단은 5년간 지분 매각이 제한되며 더블스타가 5년 또는 채권단이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최대 주주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은 4년 이후부터 매년 지분의 50%씩을 매각할 수 있다.

이밖에 채권단은 채권 만기를 5년간 연장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233억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블스타 투자 유치에 대한 채권단의 의사 결정이 마무리되면서 공은 금호타이어 노조로 넘어가게 됐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되면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3월30일까지 MOU 체결과 더블스타 투자유치에 대한 노조 동의가 없는 경우 자율협약절차를 즉시 중단키로 결의했다”면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현명한 선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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