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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 번다는 유혹에”···보험사기에 빠진 2030세대

“쉽게 돈 번다는 유혹에”···보험사기에 빠진 2030세대

등록 2018.03.15 12:00

장기영

  기자

작년 상반기 적발금액 3703억원대학생 등 젊은층 소액다건 연루

2014~2017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2014~2017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1. A씨는 4개 보험사의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여행 중 구입한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며 동일한 영수증으로 17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2. 인터넷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C씨는 친구관계로 B씨가 부주의로 자신의 고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C씨가 본인의 잘못으로 액정을 깬 것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해 3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같이 보험금을 허위 또는 과장 청구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금전적 이익에 대한 유혹에 빠진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20~30대 젊은층이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 보험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으로 전년 연간 7185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

2014년 5997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발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4만4141명에 달했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추세로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젊은층이 금전적 이익 제공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는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다. 보험약관상 도난이 아니라 분실한 휴대품의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후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관련 혐의자 11명(87건)에 대해 보험금 3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 팀장은 “해외여행 경비 조달 등의 목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하더라도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주변의 경험담이나 블로그의 유혹에 끌려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이나 영업 관련 배상책임보험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제3자가 유발한 손해를 보험 가입자가 유발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영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작하거나 영업행위 중 상해를 입은 종업원을 고객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정 팀장은 “단순한 상대방의 호의라 하더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개인용 승용차를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운영하다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탑승자가 지인관계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다.

정비업체에서 파손된 차량의 차주에게 공짜로 차를 수리해주겠다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을 미끼로 허위 차량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토록 하고 수리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정 팀장은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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