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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5년 새 165% 증가

‘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5년 새 165% 증가

등록 2018.03.14 08:09

전규식

  기자

‘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5년 새 165% 증가.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5년 새 165% 증가.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피해자들이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등 권력자들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드러난 관련 성범죄 죄목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경찰 입건자가 최근 5년 사이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자체가 증가한 것 아니라 제도 및 사회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범죄가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경찰 입건자는 최근 5년 간 165% 늘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위력’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한 범행에 적용된다. 가해자가 위세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추행을 하면 이 조문이 적용돼 처벌 받는다.

지난 2011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는 121명이다. 2012년에는 163명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231명으로 처음 200명을 넘었다. 이후 2014년에는 234명, 2015년에는 308명으로 처음 300명대를 돌파했다.

2016년에는 321명까지 늘었다. 5년 사이에 165% 증가한 것이다. 세부 죄목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2011년 119명에서 2016년 305명까지 늘어났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입건자는 2011년 2명, 2012년 1명에서 2013년 18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4년 15명, 2015년 18명, 2016년 16명으로 10명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6월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지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었다.

업무상 위력으로 발생한 성범죄는 특성상 더욱 외부에 알리기가 어렵다. 알려져도 처벌 의사를 밝히기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고죄 폐지 후 수사 기관이 관련 혐의를 인지하기만 해도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입건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까지 이어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입건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수면 아래 있었던 범행이 법률 체계 정비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별 간음 입건자는 2011∼2016년에는 100% 남성이다. 최근 여성 입건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1명, 2012년 2명이었던 관련 혐의 입건자는 2016년 7명까지 늘었다. 남성도 역시 성추행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입건자는 올해 초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된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미투 운동과 관련한 가해자로 지목된 55명의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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