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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1일까지 개헌안 발의···“국회 합의안 나오면 존중”

文대통령, 21일까지 개헌안 발의···“국회 합의안 나오면 존중”

등록 2018.03.13 17:51

우승준

  기자

지선·개헌 동시투표, 국민과의 약속전국선거에 따른 국력 최소화文대통령, 국회안 나올 땐 ‘존중’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들이 13일 오찬을 가진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과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들이 13일 오찬을 가진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개정자문안을 전달 및 보고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월 개헌’을 강조하며 개헌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이전부터 수차례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때 “저는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이날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언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들과 만나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현재 대통령 임기 중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 개헌을 하면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을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이 밝힌 후 “이번 개헌이 되어야만 (전국선거에 따른 국력 낭비 감소가) 가능해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나”라고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들에게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의 비례성과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도 이번 개헌을 통해 진행되어야 다음 선거 때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자문안을 전달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난달 13일 발족한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특위 홈페이지는 물론,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접수했다. 이어 4개 권역별(수도권/강원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숙의토론회의와 청년숙의토론회를 개최,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여론조사 등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위 분과위원회에서는 ‘2박3일 합숙토론’을 비롯한 총 17개 회의를 거쳐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 이번 자문안에는 국민주권·기본권 강화·지방분권 강화·견제와 균형·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에 따른 시대정신이 담겨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 2층 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전달 받은 헌법개정자문안을 숙고해서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다만 최종적 판단은 그 당시 국회 상황과 대통령 결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여야 개헌합의안이 등장할 경우와 관련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자면 국회가 합의한 안을 두고 대통령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국회안이 나오면 대통령은 국회안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을 보탰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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