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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 첫 사례 된 영진약품···사외이사 선임 부결

섀도보팅 폐지 첫 사례 된 영진약품···사외이사 선임 부결

등록 2018.03.10 07:10

김소윤

  기자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영진약품 CI영진약품 CI

코스피 상장사 영진약품이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올렸지만 필요한 의결권 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작년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로 인해 주요 상장사 주총의 첫 파행 사례가 나온 것이다.

9일 영진약품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 결과 권오기·최명열·송창준 사외이사 3명의 재선임 안건이 의결정족수에 1.1% 미달돼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영진약품 측은 섀도보팅 폐지에 앞서 주총분산 프로그램 참여, 전자투표 및 의결권대리 권유 공시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된 것이다.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다음 주주총회 때까지 현재 이사들이 업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상법 368조에 따르면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들이 권리가 있다.

영진약품 측은 "추후 임시주주총회를 빨리 개최해 감사위원을 선임하겠다"고 했다.

영진약품은 대주주 KT&G가 52.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소액주주 지분율이 47.55%에 달한다. 기관투자는 없다.

당초 증권업계는 섀도보팅을 폐지할 경우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들의 감사위원 선임이 난항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주총 의안 중 감사위원선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3%의 의결권만 행사할수 있으며, 나머지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 지분을 합친 주식에서 25%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진약품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전체의 12.63%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찬성률이 11%대에 그쳤다. 회사 측은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이 권하는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을 모두 실시했다.

영진약품은 소액주주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영업사원을 동원하며 주주 설득에 나섰으나 결국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저조한 데다 명부상 주소가 달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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