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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15일 안에 관세부과 예외 국가로 인정 받겠다”

김현종 “15일 안에 관세부과 예외 국가로 인정 받겠다”

등록 2018.03.09 19:18

주혜린

  기자

김현종, 미국 관세 부과 결정 후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 참석이뤄지지 않을 경우 EU 등과 공조해 WTO 등에 제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자료사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자료사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안에 관세 부과 예외 국가로 인정받도록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 직후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후 “만약 관세 부과 예외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특정 철강 품목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국과 협상 여지를 남긴 만큼 김 본부장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다시 만나 관세 면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또 “소송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중요한 안보 관계가 있는 국가가 철강 공급과잉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면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겠다고 했다”며 “미국 내에서 충분한 물량과 품질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미국 기업 요청이 있으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품목 제외 문제는 미국 기업이 청원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협의해 제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번 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이란 이유로 관세 적용을 보류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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