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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총량제 도입하니 고사직전

[자본시장 액티브X를 제거하라/은행④]저축은행 총량제 도입하니 고사직전

등록 2018.03.08 15:50

수정 2018.03.09 08:23

신수정

  기자

금융당국 풍선효과 막기 위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대손충당금 규제 강화·법정최고금리 인하 겹쳐 순익 악화 전망저축은행 대출 증가세 막았지만 대부업계로 풍선효과 발생해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저축은행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풍선효과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총량규제를 도입하면서 가계대출영업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조차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정책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반기 5.1%, 하반기 5.4%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저축은행 총량 규제를 도입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면서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몰리자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총량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던 가계대출 부문의 수익원을 마음대로 확대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위의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중 저축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년(4조1000억원) 대비 1조원 넘게 감소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의 경우 2000억원이 감소해 규제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떨어졌고 대손충당금 적립도 강화되면서 실적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수익 다각화 등 체질개선에 나서지 못한 군소 저축은행은 당장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도 부담이다. 대손충당금은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 가운데 못 받을 것을 대비해 따로 떼어놓는 일종의 비상금으로 대손충당금을 쌓는 대상은 연체된 채권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채권도 해당된다. 때문에 전반적인 영업이 확대될 수록 부담감은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올 상반기에 대출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기존 대손충당금의 50% 금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대손충당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5725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8.2% 늘었다. 일부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순익 지표가 좋지 못했던 것에 비춰봤을 때 올해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 규제가 강화될 경우 충당금 환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권 수준으로 단계별로 강화되고, 지난달부터 법정 최고금리도 인하한 만큼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축은행에 총량규제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규제를 한 것이 오히려 서민들의 금융 서비스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총량제와 대손충당금 리스크 등에 맞서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한 대출서비스를 줄였다.

실제 중금리 대출까지 규제안에 포함되면서 저축은행 신규 취급액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지난해 1분기 2950억원까지 늘어났던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신규 취급액은 규제 시행 후 3개월 만에 약 300억원이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축소되자 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으로 급속히 밀려나게 됐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을 비롯한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부작용도 빈번했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총량 규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지 못해 저신용자 고객을포용하기 어려웠다”면서 “일괄적으로 대출에 대한 총량을 규제하기 보다 연체율 관리를 엄격하게 해 갚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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