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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독립성 강화 위해 시장본부장-시장위원장 분리 선임키로

코스닥 독립성 강화 위해 시장본부장-시장위원장 분리 선임키로

등록 2018.02.21 18:25

정백현

  기자

금융위, 거래소 정관 개정 완료시장위원장에 더 큰 권한 부여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조직 내 코스닥시장본부장과 코스닥시장위원장이 분리 선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의 정관을 바꾸고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

정관 변경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직했던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별도 선임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 간 협의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총 결의를 통해 별도 선임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원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그동안의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본부장 겸 위원장 1인, 사외이사 1인, 외부추천인 5인 등 7인 체제였지만 앞으로는 별도 선임된 위원장 1명과 사외이사 1명, 외부추천인 7인 등 9명 체제로 확대된다.

외부추천인 중에서는 벤처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대표할 인물 2명이 더 들어가게 된다. 새로운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위원 구성은 오는 3월 중에 마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 건의 권한도 이번에 신설됐다.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장의 직무수행 성과가 미흡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주주총회에서 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도 강화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를 심의·의결하고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한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와 팀 설치, 업무분장을 독자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테슬라 상장 요건 확대 등 후속조치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 중심의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 지침 등은 거래소 협의 등을 거쳐 4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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