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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겠다는 이윤택···성폭력 공소시효는?

[이슈 콕콕]처벌 받겠다는 이윤택···성폭력 공소시효는?

등록 2018.02.19 15:31

박정아

  기자

처벌 받겠다는 이윤택···성폭력 공소시효는? 기사의 사진

처벌 받겠다는 이윤택···성폭력 공소시효는? 기사의 사진

처벌 받겠다는 이윤택···성폭력 공소시효는? 기사의 사진

처벌 받겠다는 이윤택···성폭력 공소시효는? 기사의 사진

처벌 받겠다는 이윤택···성폭력 공소시효는? 기사의 사진

처벌 받겠다는 이윤택···성폭력 공소시효는? 기사의 사진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논란에 휩싸인 연극 연출가 이윤택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죄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우선 공소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 범죄사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미지 참조).

형법상 강제추행(성추행), 강간(성폭행) 등은 통상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예외 규정도 있지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 ▲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시 공소시효 10년 연장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는 성범죄 후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 공소시효 없음

일부에서는 이 씨가 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을 두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는 이 씨, 사태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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