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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법정서 구속···70억원 뇌물공여 혐의

[신동빈 구속]징역 2년6개월 법정서 구속···70억원 뇌물공여 혐의

등록 2018.02.13 16:42

수정 2018.02.13 16:44

임정혁

  기자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70억원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법정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최씨 세력과 연결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같은 형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박근혜와 신동빈의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면서 그의 경영권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 등의 ‘뉴롯데’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관세청은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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