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구역 내 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경기장 구역 내에서는 비자 표시가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인출카드로 결제나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비자 신용카드가 없는 관람객은 미리 현금을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비자 선불카드를 구매해야 한다.
비자 선불카드는 올림픽 경기장 구역에 위치한 무인자판기 6대 등 12개 판매소에서 일반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사용 후 잔액은 금액과 관계없이 현장 판매 부스 등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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