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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금리인하 요구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금리인하 요구하세요”

등록 2018.02.05 12:00

신수정

  기자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고금리 대출자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고금리 대출자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서 고금리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이자부담을 낮출 것을 권유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오는 8일부터 기존 27.9%에서 24.0%로 떨어진다. 다만 인하효과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되고, 기존대출은 8일 이후 만기도래(갱신, 연장)분부터 적용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달 23일 내놓은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연금리 24.0% 초과차주가 기존대출을 상환 또는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금리 인하도 제공한다. 대출취급일부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1/2를 경과한 차주가 혜택을 받는다.

연금리 24.0% 초과 대출차주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만기연장할 경우 금리를 24.0% 이내로 대출 약정을 제공한다. 대출취급일부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차주에 해당하며 불가피한 상환시기 도래로 인해 최고금리 인하혜택에서 소외되는 기존차주를 보호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만큼 최고금리 초과차주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해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별 금리산정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CB사 신용등급이 상승한 차주는 내부 금리정책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다. CB사(NICE, KCB 등) 홈페이지에서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을 선정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다. 다만 고객이탈 방지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거래실적 평가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신청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금융회사는 만기연장시에도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 내부 금리정책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어 대출만기 연장 신청시에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가능여부에 대해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금리인하를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의 권리이며 거절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도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행사해 이자부담을 경감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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