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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 의총서 헌법 90여 조항 수정·신설 당론 모아

민주당, 개헌 의총서 헌법 90여 조항 수정·신설 당론 모아

등록 2018.02.01 20:29

서승범

  기자

헌법에 '촛불혁명' 명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삭제국회 양원제 도입 논의···국민 발안권·소환권도 제한적 허용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개헌안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키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으며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또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넣기로 했으며,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를 빼 수정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해선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변경키로 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고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또 국회 양원제 도입, 감사원의 소속 국회로 변경 등의 의견도 많이 나왔다.

더불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유지하되 지금보다 약화되는 방안이 논이됐고 정부의 법안제출권은 유지하되 조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출과 관련해선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을 받고 국회 동의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 소환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그 범위는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궐위 시 일주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하되 그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임시 대행을 하기로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생명권, 안전권, 정보 기본권, 정치적 망명권 등을 신설키로 했다.

사회적 경제권도 명시키로 했고 헌법 조문에 ‘국민’을 맥락에 따라 ‘사람’으로 변경하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에 대해 추가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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