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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검토”

김현미 국토부장관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검토”

등록 2018.01.30 20:52

안민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지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은 과열지역, 침체된 곳은 위축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서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위축지역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정해진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재건축 연한이나 보유세 인상 등을 놓고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선 “정부 부처가 세심하게 조율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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