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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징역’과 ‘금고’

[상식 UP 뉴스]같은 듯 다른 ‘징역’과 ‘금고’

등록 2018.01.25 15:35

이석희

  기자

같은 듯 다른 ‘징역’과 ‘금고’ 기사의 사진

같은 듯 다른 ‘징역’과 ‘금고’ 기사의 사진

같은 듯 다른 ‘징역’과 ‘금고’ 기사의 사진

같은 듯 다른 ‘징역’과 ‘금고’ 기사의 사진

같은 듯 다른 ‘징역’과 ‘금고’ 기사의 사진

같은 듯 다른 ‘징역’과 ‘금고’ 기사의 사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 대법원 1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형무소에 구금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자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징역, 금고, 구류가 자유형에 속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징역은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무기와 유기의 2종으로 나뉩니다.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개월 이상 기간이 정해진 징역을 의미합니다.

금고는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분됩니다.

구류는 금고와 동일하게 노동 복무 없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형벌입니다.

형벌에는 자유형 외에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자격상실과 일정한 자격이 특정 기간 정지되는 자격정지 같은 ‘명예형’, 벌금·과료·몰수와 같은 ‘재산형’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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