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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내년 소상공인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최종구 “내년 소상공인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록 2018.01.22 14:00

장기영

  기자

소상공인단체 협회장 간담회 개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올해 7월에는 결제대행사인 밴(VAN)사 수수료 부과 방식이 정률제로 바뀌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가 0.3%포인트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단체 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이 같은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편의점협회, 슈마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가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 올 상반기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 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마련된 산정 원칙에 따라 적정 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한다.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매 반기별로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재산정한다.

지난해 7월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수수료 우대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앞서 올해 7월 밴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따른 수수료 인하 효과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밴 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는 결제 건별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결제금액이 소액일수록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밴 서비스 가격 체계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 점을 반영해 수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조치다.

최 위원장은 “(밴 수수료 부과 방식이 바뀌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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