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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카드로 자동차세 내면···세금 할인에 무이자 할부까지

1월에 카드로 자동차세 내면···세금 할인에 무이자 할부까지

등록 2018.01.20 10:22

수정 2018.01.20 16:43

이지영

  기자

목돈 나가는 부담 줄일 수 있어캐시백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1월에 카드로 자동차세 내면···세금 할인에 무이자 할부까지 기사의 사진

1월에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면 세금도 할인받고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뉠 수 있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을 10%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납 행사를 한다.

이번 달에 미리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천270원, SM5는 5만1천950원, 그랜저는 6만2천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미리 세금을 내면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 등 카드사들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처음 두 달만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면 남은 3∼10개월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슬림 할부 혜택을 이용하면 10개월까지 할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도 준다.

KB국민카드는 이벤트에 응모하고 이달 말까지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납부액에 따라 30만원 이상은 5천원, 50만원 이상은 7천원을 돌려준다.

신한카드는 무이자 할부나 슬림 할부로 자동차세를 내면 SSG닷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준다.

현대카드는 유이자 할부를 통해 지방세를 내면 20만원 이상은 1만5천 M포인트, 50만원 이상은 3만 M포인트, 100만원 이상은 6만 M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이번에 선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이나 6월, 9월에 연납해도 각각 7.5%, 5%,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윤민수 여신금융협회 홍보팀장은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1월에 내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무이자 할부를 통해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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