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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日, 가상화폐시장 규제···육성과 균형 도모”

한은 “日, 가상화폐시장 규제···육성과 균형 도모”

등록 2018.01.14 15:51

수정 2018.01.14 16:11

신수정

  기자

거래소 사전 심사·등록 의무화과세 방침 구체화·회계기준 공개

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가상통화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가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가상통화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장과 규제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14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은 보고서 ‘일본 가상통화 규제 동향’을 통해 “일본은 (암호화폐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해 관련 시장의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엔화와 비트코인 간 거래는 전 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나는 등 암호화폐 거래가 많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암호화폐거래소의 금융청 사전 심사와 등록 의무화 등과 같은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에 따라 가상통화거래소(교환업자)의 금융청 사전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했다. 가상화폐 통화거래소는 자본금 및 순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용자 재산의 분리 보관, 거래 시 본인 확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의무 등이 부과된다.

일본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방침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국세청은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 신고하도록 했다.

같은 시기 일본의 기업회계기준위원회도 가상통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회계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은 시가로,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가상통화는 장부가로 평가한다.

보고서는 일본의 정책에 대해 암호화폐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이나 역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우선 업계 지율규제만으로는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될 수 있다.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세원 포착이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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