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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으로···계좌 막히면 현금화 불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으로···계좌 막히면 현금화 불가

등록 2018.01.14 09:32

장기영

  기자

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의 실명 확인 시스템을 예정대로 도입키로 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들의 가상계좌 제공에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집중 점검키로 해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스스로 계좌 제공을 중단할 경우 가상화폐의 현금화가 차단될 수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할 실명 확인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다.

국적, 연령, 실명이 확인되는 같은 은행 간 거래에 한해 거래소와 투자자 사이에 허용한다.

정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상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기존 투자자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계좌 발급 중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지 못했던 잠재적 투자자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상계좌로는 거래소에 더 이상 입금할 수 없고, 거래소에서 출금만 가능하다.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가상계좌는 입금 제한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이 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한 가상화폐를 거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차원에서 가상계좌를 통한 투자금을 실명 확인 시스템으로 옮겨주지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특별검사가 은행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거래소와의 계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래소가 투기성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극단적인 경우 모든 은행이 시차를 두고 거래소와 계좌 계약을 끊을 수 있고, 은행과 거래소간 통로가 단절되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기 어려워진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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