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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카페베네, 법정관리 왜?

잘나가던 카페베네, 법정관리 왜?

등록 2018.01.12 19:12

최홍기

  기자

국내외 유명브랜드 경쟁에서 밀려완전자본잠식 가맹점주 부담 눈덩이악순환 해결위해 기업회생 필요 판단

카페베네 사우디아라비아 8호점의 모습. 사진=카페베네 제공카페베네 사우디아라비아 8호점의 모습. 사진=카페베네 제공

국내 커피전문점으로 한 때 매장 1000개 이상으로 확장했던 카페베네가 실적악화로 10여년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12일 오후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김선권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전성기를 맞으면서 토종신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은 토종 브랜드다. 카페베네는 2017년까지 전세계 매장수 4000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히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국내외 커피전문점과의 경쟁속에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신규사업 실패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2014년에는 부채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후 2016년 초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으나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국내에서의 영업 및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부채 상환에 이용됐고 가맹점주의 피해도 확산됐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물류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회사의 의도와는 달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단기간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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