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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법정관리 신청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법정관리 신청

등록 2018.01.12 18:42

최홍기

  기자

사진=카페베네 제공사진=카페베네 제공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오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선권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전성기를 맞았으나 2014년 이후 스타벅스 등의 외국계 커피전문점에 밀려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신규사업 실패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다. 당시 카페베네는 부채규모만 1500억원에 달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물류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회사의 의도와는 달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단기간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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