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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선정·폐쇄 지라시까지···법무부 “사실 무근”일축

가상화폐 거래소 선정·폐쇄 지라시까지···법무부 “사실 무근”일축

등록 2018.01.12 16:01

안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선정·폐쇄 지라시까지···법무부 “사실 무근”일축 . 사진=연합뉴스 제공가상화폐 거래소 선정·폐쇄 지라시까지···법무부 “사실 무근”일축 .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일자 시중에는 지라시(증권가 정보지)까지 나돌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이 사설 도박장으로 선정·폐쇄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리사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는 법무부가 이날 오후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진압 및 특별성명 발표가 예정하고 있다는 지라시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라시에는 법무부가 거래소 한 곳을 사설 도박 업장으로 선정해 폐쇄한 뒤 순차적으로 타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 자금 세탁 및 차익거래(환치기), 북한 핵 개발 자금에 가상화폐 유입이 급증한다는 내용도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오자 이날 가상화폐의 가치는 폭락했다.

청와대도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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