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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마진거래 회원 도박죄 적용 시 수익금 몰수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마진거래 회원 도박죄 적용 시 수익금 몰수된다

등록 2018.01.11 15:48

전규식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마진거래 회원 도박죄 적용 시 수익금 몰수된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마진거래 회원 도박죄 적용 시 수익금 몰수된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이 도박 개장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마진거래를 한 회원들에 대한 도박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도박죄가 적용될 경우 해당 회원들의 수익금은 몰수된다.

11일 법조계에서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들이 도박죄로 처벌 받을 경우 이들의 거래자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는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다. 다만 쟁점은 마진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만약 코인원을 도박 개장으로 처벌하면 이론적으로는 마진거래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도박죄 적용이 가능하고 거래자들의 범죄수익금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영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는 “도박죄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따라와서 마진거래 참여자들도 처벌받고 수익금도 몰수될 수 있다”며 “단 신종 범죄는 도박장을 연 주체를 위주로 처벌하기 때문에 참여자들까지 도박죄로 처벌할지에 대해선 검경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광호 법무법인 일리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도박죄 적용 여부가 핵심”이라며 “법률적으로는 코인원 측에 도박 개장 책임을 물으려면 도박에 참여한 주체가 있어야 하므로 도박죄로 처벌받는 회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주식, 선물투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는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 수사와 더불어 마진거래 이용자를 도박죄로 처벌할지를 놓고 법률검토 중이다. 이들의 투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볼지 등도 검토된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의 투자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몰수할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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