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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해 ATM서 인출한다

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해 ATM서 인출한다

등록 2018.01.10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앞으로는 카드 포인트를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아 쓸 수 있게 된다.

리볼빙은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받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다.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산정할 때는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제외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3대 혁신 방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사 표준약관’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보다 편리하게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카드 포인트 사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4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앴으나, 포인트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ATM에서 출금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는 일부 카드사만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 카드 해지 시 1만포인트 이하 자투리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리볼빙 서비스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조기 상환을 독려하기 위해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한다. 리볼빙은 카드대금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법’을 통해 카드대금 명세서에 리볼빙 이용과 관련한 경고 문구와 함께 상환기간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리볼빙 약정 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 확정되면 연대보증인게 사전 통지와 별도로 확정 내용을 안내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 가능성을 사전 안내토록 하고 있으나, 확정된 경우 안내 의무가 없다.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인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이 예상되거나 확정된 경우 안내한다.

이 밖에 할부금융 취급 시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일부 여전사는 신규 가맹점 또는 제휴사와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서비스 수수료 산정할 때는 비자(Visa)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제외하고, 해외 카드 이용금액만을 토대로 해외서비스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서비스 수수료 산정 시 해외 카드 이용금액이 아니라 해외 카드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한 후 올 1분기(1~3월) 중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 정확한 시행 시기는 시스템 개발 등 업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사안별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카드업계에 내재된 소비자의 불편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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