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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검토···“보유세, 상반기에 공평과세”

[세법 시행령]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검토···“보유세, 상반기에 공평과세”

등록 2018.01.07 14:27

수정 2018.01.07 14:42

주혜린

  기자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가상화폐,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어”“보유세, 사회적 합의 과정 필수적”

<제공=연합><제공=연합>

정부가 최근 투기 광풍 양상을 띠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와 관련,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기재부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중이다.

가상화폐 TF에서는 현행법상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세 적용에 대해선 법 개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1차 협의를 마쳤다”면서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TF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관련 법안 준비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세제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주요 국가 사례나 관련 방안을 검토해보기 시작하는 단계”라며 “다른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거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되, 투기 관련 범죄 등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세제실장도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선 거래 관계 포착이 중요하다”며 “입법을 포함한 여러 포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유세 인상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 실장은 이날 “보유세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올해 공평과세 관점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 인상은 주택 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 거래세와의 문제, 이런 부분 종합적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유세 인상 논의의 주요 쟁점은 범위와 인상 방법 등 2가지다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에만 한정할지, 재산세까지 포함할지가 논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세율을 올릴지, 정부가 시행령 수정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조정을 선택할지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최 실장은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월 중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상반기 중 권고안을 만들면, 정부가 8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발표까지 권고안을 보완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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