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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할증 문제, 입법 ‘골든타임’ 놓쳤다

[기자수첩]중복할증 문제, 입법 ‘골든타임’ 놓쳤다

등록 2018.01.04 13:49

임대현

  기자

대법원 판결 1월 18일 나와···입법 위한 시간 부족해노동부 행정해석 사과···무리한 입법, 삼권분립 흔들어

중복할증 문제, 입법 ‘골든타임’ 놓쳤다 기사의 사진

새해가 밝으면서 국회도 새롭게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가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마무리 하지 못한 과제를 하루 빨리 처리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입법을 추진하기엔 시기를 놓진 법안도 있다.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이미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합의 했지만, 휴일 중복할증을 인정할 것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현행법에서는 중복할증을 인정해야줘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행정해석이 이를 막아섰다. 행정해석으로 인해 중복할증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행정해석이 잘못된 점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으로 풀 수 없다면 행정해석을 폐기할 것을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입법으로 중복할증 문제를 풀어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는 합의를 통해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이 반발하면서 입법은 지체되고 있다.

문제는 중복할증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골든타임은 지난 1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었다. 곧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월 18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관련 소송을 놓고 공개 변론을 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미 고등법원 판결에서 15건의 관련 사건 중 12건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로 나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무리하게 중복할증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 이미 입법 시기를 놓친 국회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보다 신중한 입법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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