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가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하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74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을 문책토록 했다.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13년 9월 이사회 결의 없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A주식회사와 신용공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500억원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약정을 했다.
또 같은 해 3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C주식회사와 각각 200억원, 300억원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약정을 하면서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신전금융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롯데카드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주주 D주식회사 등 6개 회사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2600억원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약정을 했음에도, 이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여신금융사는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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