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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카드뉴스]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록 2018.01.02 09:41

박정아

  기자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사의 사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사의 사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사의 사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사의 사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사의 사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사의 사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사의 사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사의 사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사의 사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사의 사진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약 2천만 명(2017년 8월 기준).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자가 반길 만한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2018 무술년 1월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에 대한 사안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는데요. 앞으로 대중교통, 자가용 등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 포함) 상한액도 월 160만원으로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되지요.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하시나요? 그간은 월급이 140만원 미만일 때만 나라에서 보험료가 지원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190만원 미만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니 사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장 1월 시행은 아니지만 연중 차례대로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3월 20일부터는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월급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니 기억해두는 게 좋겠지요?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근무자와 육아휴직자도 연차휴가를 충분히 챙길 수 있게 됩니다. 1년 차 신입사원에게 11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해 연차를 별개로 쓸 수 있게 된 것.

직장인이라면 세액 및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1월부터 발생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의료비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돼 한층 부담이 덜어질 전망입니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이 40%로 높아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7월부터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해 공제율 30%,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보다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1월 1일 이후 실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돼 1일 6만원,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질 제도가 많은데요. 새해를 맞아 나에게 해당되는 변화를 미리 확인해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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