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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자금 출금, 실명 확인 없이 가능···입금은 통제

가상화폐 거래자금 출금, 실명 확인 없이 가능···입금은 통제

등록 2018.01.02 07:43

전규식

  기자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출금은 실명확인 절차 없이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차단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는 내용의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한다.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타행간 입출금이 제한된다.

동일은행 간 입출금만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다.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본다.

시장에서 자금이 나갈 수는 있지만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면 시장 냉각 효과가 있다. 입금이 차단되면 기존 거래자도 실명확인에 응할 가능성도 커진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실명확인시스템을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착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타행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을 감안해 타행간 인출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20일을 전후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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