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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둔 전안법···“국회가 개탄스럽다”

[소셜 캡처]내년 시행 앞둔 전안법···“국회가 개탄스럽다”

등록 2017.12.27 13:58

수정 2017.12.27 14:15

박정아

  기자

내년 시행 앞둔 전안법···“국회가 개탄스럽다” 기사의 사진

내년 시행 앞둔 전안법···“국회가 개탄스럽다” 기사의 사진

내년 시행 앞둔 전안법···“국회가 개탄스럽다” 기사의 사진

내년 시행 앞둔 전안법···“국회가 개탄스럽다” 기사의 사진

내년 시행 앞둔 전안법···“국회가 개탄스럽다” 기사의 사진

내년 시행 앞둔 전안법···“국회가 개탄스럽다” 기사의 사진

2018년 시행을 앞둔 전안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아복·전기 공산품에 한정됐던 KC인증 대상을 의류·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생활용품으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개정된 이 법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증에 드는 비용이 영세상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져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2일 올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유예안 처리도 물 건너간 것. 당장 내년부터 개정된 전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네티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폐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내년 시행될 전안법을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완·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안법의 유예를 무산시킨 국회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안법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 현재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시행에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논란의 전안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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