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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임단협 찬반투표 69.27% 가결··· “노사 한발씩 양보”

대우조선, 임단협 찬반투표 69.27% 가결··· “노사 한발씩 양보”

등록 2017.12.22 15:14

김민수

  기자

대우노선해양 노동조합이 22일 지난해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장점합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년을 끌어온 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사진=뉴스웨이DB)대우노선해양 노동조합이 22일 지난해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장점합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년을 끌어온 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사진=뉴스웨이DB)

대우조선해양이 임금동결 및 일부 수당을 기본급을 전환하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이날 전체 조합원 606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5607명 가운데 3884명(69.27%)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노사 양측은 지난해 임단협과 올해 임금협상 등 2년치 통합 교섭을 진행한 결과 ▲2년치 임금 동결 ▲개인염금(연 48만원), 품질향상 장려금(연평균 36만원), 명절 선물비(연 20만원), 간식권(연 12만원), 이·미용권(연 9만5000원), 열정한마당 장려금(연 6만원) 등 수당 기본급 전환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일부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는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성과급을 내년까지 받지 않고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홍성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단체교섭은 힘든 투쟁의 연속이었다”며 “구성원들의 가정경제 파탄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교섭을 내년으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노동강도에 따른 임직급 체계, 성과보상체계 등을 내년 단협에서 다시 논의하는데도 합의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기존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했을 뿐 실질적인 임금은 올해도 같다”며 “대신 향후 실적이 좋아져 성과급을 받으면 이전보다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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