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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無경력자’ 지주사 회장 못 오른다

[금융행정 혁신안]금융업 ‘無경력자’ 지주사 회장 못 오른다

등록 2017.12.20 10:00

수정 2017.12.20 10:03

정백현

  기자

‘낙하산 지주 회장’ 제도적 차단 장치 마련키로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 구성원 다양화 권고지주 회장, 자회사에 부당 영향력 행사시 제재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 적극 도입 검토

앞으로는 금융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지 않은 사람은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의 투입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윤석헌 혁신위원장 겸 서울대 객원교수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부터 금융회사에 이르기까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회장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내부 인사의 참호 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가 가동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함께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 절차를 철저히 개혁해 채용 비리 적발 시 이를 엄격히 제재하고 금감원 본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하며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금감원 직원 인사는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금융공공기관도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달라고 권장했다.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후보추천위원의 절반 이상을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와 근로자추천이사제의 도입도 적극 추진된다.

윤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을 예를 들어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로 신설하고 감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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