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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KB손보, 대리점 관리소홀로 부당계약 방치

DB·KB손보, 대리점 관리소홀로 부당계약 방치

등록 2017.12.17 11:07

장기영

  기자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각 1건 통보

DB·KB손보, 대리점 관리소홀로 부당계약 방치 기사의 사진

텔레마케팅(TM) 위탁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한 실손의료보험계약 모집을 방치한 국내 손해보험업계 3·4위사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DB손보(옛 동부화재), KB손보(옛 LIG손보)에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과 보험대리점 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 각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손보는 2013년 2월 A보험대리점과 TM을 통한 보험 모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 중 사고가 없는 계약자 등을 선별해 제공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대리점에서 모집한 신계약 3만3647건 중 6544건(19.4%)에 대해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계약의 유인을 위해 계약 권유 단계에서 임의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사용된 청약 단계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보험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이미 계약이 체결돼 유지 중인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표준화 전 가입된 실손보험계약 337건을 해약토록 하고, 초회보험료 1500만원 상당의 표준화 실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KB손보는 2011년 3월 B보험대리점과 TM을 통한 보험 모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의 계약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대리점에서 모집한 신계약 4504건에 대해 DB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통화품질내용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보험법규 준수 여부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

해당 대리점 역시 이미 계약이 체결돼 유지 중인 실손보험 계약자의 표준화 전 실손보험계약 305건을 해약토록 하고, 229건의 표준화 실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대리점은 실손보험 표준화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에서 10%로 증가한 점과 보장 한도가 최고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된 점을 등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DB손보와 KB손보에 “TM 보험 모집을 위탁한 대리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규 모집 위탁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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