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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카드뉴스]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등록 2017.12.15 09:06

이석희

  기자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기사의 사진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기사의 사진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기사의 사진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기사의 사진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기사의 사진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기사의 사진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기사의 사진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기사의 사진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기사의 사진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기사의 사진

#안양에 사는 김○○ 씨는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고 현금 만원을 상인에게 지불했다. 돈을 받은 상인은 돈이 이상하다며 받을 수 없다고 돌려줬다. 돌려받은 돈을 살펴보니 조잡하게 만들어진 위조지폐였다.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위조지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한다면 형법 제210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누구에게 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신고 전까지 위조지폐에 남은 지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봉투 등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조지폐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상착의나 차량번호 등을 기록해놨다가 신고할 때 함께 전달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신고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조지폐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는 위조지폐를 만든 당사자가 해당 위조지폐를 직접 신고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같은 위조지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분법을 미리 알아둬야 하는데요. 지폐에는 숨은 그림, 색 변환 잉크, 오돌토돌한 감촉 등 종류에 따라 최대 12개의 위조방지장치가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은 못 받지만 범인 검거에 기여하면 공헌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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