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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칼 빼들었다’

[금융감독 혁신안]최흥식,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칼 빼들었다’

등록 2017.12.12 16:22

차재서

  기자

2000년 초반부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역설“운영 성과 위해 ‘은행장-이사회 의장’ 분리해야”검사·제재 혁신방안 앞세워 본격적인 점검 착수 최종구 위원장 ‘셀프연임’ 발언 맞물려 파장 예고

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천명하면서 금융권 전반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공교롭게도 금융회사 CEO의 ‘셀프 연임’을 지적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맞닿아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는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가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기는 영업행태의 근본 원인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매달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내부통제나 지배구조상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면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금융회사에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적인 내부통제 운영실태나 긴급 현안 점검 등을 위해 사전예고 없는 검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배구조·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일단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취약부문을 개선토록 유도한 뒤, 금감원이 나서서 리스크관리 수준과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주주와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 관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금전 또는 신분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물론 업무정지·영업점폐쇄 등 중징계도 불사하겠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는 최흥식 금감원장의 철학과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 최 원장은 금융연구원으로 몸담았던 지난 2000년 ‘국내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장과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게 당시 그의 주장이었다. 최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도 “금융지주사의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이 허술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일관된 견해를 내비쳤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과 BNK금융, KB금융 등의 회장 선출 과정을 놓고 잡음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으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 그룹 수장의 연임은 지주사 제체를 도입한 후 금융그룹 수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폐단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특히 최종구 위원장까지 ‘셀프연임’을 지적하고 나서자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유력한 경쟁자를 인사조치해 회장 스스로 연임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달 11일에는 “대주주가 없다 보니 너무 현직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위가 이달 11일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까지 출범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하면서 금융권 전반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지배구조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검사 방침을 내놓자 외부에서는 당국의 의중을 반영해 금감원이 칼을 빼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다지만, 실질적인 검사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단편적인 개별 위규행위에 대한 적발‧조치 위주의 검사‧제재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면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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