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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회사 지배구조 철처히 분석할 것”

[금융감독 혁신안]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회사 지배구조 철처히 분석할 것”

등록 2017.12.12 12:00

차재서

  기자

“지배구조·조직문화가 소비자 피해 근본원인”“개별 위규행위 위주 검사‧제재 방식서 탈피”

유광열 신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유광열 신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말이다. 그는 12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브리핑의 모두 발언에서 “단편적인 개별 위규행위에 대한 적발‧조치 위주의 검사‧제재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그간 금감원은 감독·검사 체계와 프로세스 개선에 노력해왔지만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지 못했다”면서 “국민과 금융시장으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혁신방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혁신TF’를 구성해 학계·법조계·금융계 등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금감원 감독·검사제재 업무 쇄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면서 “TF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혁신TF는 지난 3개월 간의 운영을 통해 감독·검사 제재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로 구성된 TF 내 현장자문단과 권역별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도 방안을 보고해 조언을 구했다.

그 결과 혁신TF가 설정한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 체계 재설계 ▲제재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보호 장치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기능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 유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TF 권고안에 따라 감독과 검사의 기본틀을 새롭게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요즘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의식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역경의 시기를 딛고 일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첩경(捷徑)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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