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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집중 점검···CEO승계 제도 손본다”

[금융감독 혁신안]“금융회사 지배구조 집중 점검···CEO승계 제도 손본다”

등록 2017.12.12 12:00

차재서

  기자

대주주와 최고 경영진 위법행위 엄중처벌과징금·과태료 물론 업무정지 등 중징계도 지배구조 문제 발견시 개선 필요사항 공시불완전판매 등엔 즉각적인 현장검사로 대응

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앞으로 단기이익 추구에 매달려 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집중 검사를 받게 된다.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 역시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1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소비자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나 지배구조상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면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금융회사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 필요사항을 공시하기로 했다. 특히 상시적인 내부통제 운영실태나 긴급 현안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전예고 없이 검사에 착수한다.

대주주와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 관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경영방침·정책 등에 기인하거나 내부통제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경우 기관과 경영진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한다.

이는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 대해 금전 또는 신분상의 제재를 함으로써 위법부당행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업무정지·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도 고려하겠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배구조·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관행개선·자율조치 등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한 뒤, 리스크관리 수준과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평가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의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등이 주요 항목이다.

금감원은 만일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미흡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 기관·경영진에 조치를 취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한 내부통제 운영으로 발생했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기관·경영진에 대한 책임부과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부당 피해를 유발한 영업형태 개선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는 검사를 실시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대출금리 부당수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수준이 낮아 업무·재산상황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여기에 금융회사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핵심지표를 정교하게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전담관리자(CRM) 제도로 밀착 관리한다.

이밖에 기존 징벌 위주 제재방식 외에 준법교육 대체제도 등 개선중심의 신종 조치수단 도입을 검토하며,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지배주주 등에 일정기간(10년 이상) 금융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한 금융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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