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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자니 투기판, 죽이자니 4차산업 걱정···黨政 ‘고민되네’

[비트코인 광풍]살리자니 투기판, 죽이자니 4차산업 걱정···黨政 ‘고민되네’

등록 2017.12.11 15:36

임대현

  기자

박용진 “투자자 보호 문제 심각···인가제 도입 필요”정부 “인가제 도입하면 투기 부추길 우려 크다”김태년 “정부, 가상화폐 관련 초안 작성 중”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이 골칫덩어리가 돼 가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 측은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고, 국회와 전문가들은 4차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면서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박 의원의 법률을 심사하기 전에 참고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는 정부 측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거래소가 난립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며 “미국·일본처럼 인가제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는 금융 영역이 아니라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에 손 놓고 있다”며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제시한 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한 조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충분한 인적·물적 장비를 갖춤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시각은 다르다. 이러한 인가제는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을 부추길 것이라는 것이다. 투기판을 만든다는 우려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인은 발행 주체나 가치 보장이 전혀 안 된다”며 “금융위가 거래소를 인가하면 공신력을 부여해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은 환상이다. 인가제 도입한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경수 변호사는 “올해 6월 기준 국내 1일 총 거래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는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며 “최소한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규제를 만들 때는 앞으로 해당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전망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4차산업 혁명 이후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이 존재하게 될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니 정부도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천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회가 단기간에 규제를 찾으려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웠다”며 “올바른 규제를 할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규제를 삼가고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정은 곧 가상화폐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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