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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등 여전社, 공인인증서 도난피해 보상

카드사 등 여전社, 공인인증서 도난피해 보상

등록 2017.12.05 12:00

장기영

  기자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시행서비스 이용 제한시 30일 전 안내

카드사 등 여전社, 공인인증서 도난피해 보상 기사의 사진

앞으로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고객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공인인증서가 도용돼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약관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과 ‘전자금융거래법’ 내용 중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반영해 새로운 거래 유형과 사고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사고 발생 시 금융사의 손해배상, 면책 사유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켰다. 또 서비스 이용 제한 시 사전고지 원칙, 사고 발생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한다.

약관에 따르면 금융사는 이용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통지를 받은 후 제3자가 해당 매체를 사용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배상한다. 손해배상 책임 사유를 전급 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해킹에 의한 사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접근 매체 발급기관이 아닌 경우 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시스템의 유지, 보수, 점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안내하고 예외적 사항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안내해야 한다.

시스템 또는 통신 장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사가 배상토록 했다.

이 밖에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한다.

전자금융거래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이의 제기 절차 안내, 이용자의 사고조사 협력 의무도 약관에 규정됐다.

이경원 여신협회 자율규제부장은 “표준약관 제정으로 전자금융사고 등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부당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금융사의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노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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