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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 제3자 뇌물 교부·배임수재 유죄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 제3자 뇌물 교부·배임수재 유죄

등록 2017.11.29 15:59

임주희

  기자

270억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 받아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 사진=연합뉴스 제공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이 제 3자 뇌물 교부와 배임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9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70억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허위 자료를 근거로 27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화학 BU장에 대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에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3자 뇌물 교부와 배임수재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허 BU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9만원을 선고했다.

허 화학BU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사장과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는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BU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고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허 BU장은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A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 등도 있었다.

이밖에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제품 중계 수주와 관련해 거래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원에 이르는 해외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경영자로, 윤리를 준수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제3자 뇌물 교부죄와 배임수재 등을 저질렀다"며 "뇌물교부는 그 자체로만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며 거래업체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행경비를 수 차례 반복해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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