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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드모집인 122명 적발···삼성·현대 36명 ‘최다’

불법 카드모집인 122명 적발···삼성·현대 36명 ‘최다’

등록 2017.11.27 17:01

장기영

  기자

금감원, 과태료 부과 제재 조치

불법 카드모집인 122명 적발···삼성·현대 36명 ‘최다’ 기사의 사진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7개 카드사의 모집인 12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과거 모집인의 법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하나은행(옛 외환은행 카드본부)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모집인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7개 카드사의 모집인 12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카드사별로 적발 인원은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각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카드(18명), KB국민카드(13명), 우리카드(7명), 신한·하나카드(각 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신업법 제14조, 제6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업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회원 모집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카드사의 모집인들은 연회비의 10% 초과하는 현금을 건네거나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이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

삼성카드 마포지점 소속 모집인 A씨는 2014년 11월 신용카드 연회비 1만8000원의 10%를 초과하는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회원을 모집했다.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B씨는 2014년 11월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1건 모집했고, 잠실지점 소속 모집인 C씨는 2015년 7월 대전 소재 무역전시관에서 1건의 회원을 길거리 모집했다.

현대카드 여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D씨는 2015년 5월 연회비 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1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건의 회원을 모집했다. 또 연회비 1만원의 10%가 넘는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카드사 회원 1건을 모집했다.

하나은행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민원 및 회원심사팀의 발급 심사 등을 통해 E씨 등 13명의 모집인 회원가입 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13건을 인지했음에도 금감원장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여신업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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