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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10%밖에 안되는데···이통사, ‘마니아’ 눈치 때문에

[애플갑질 백태]점유율 10%밖에 안되는데···이통사, ‘마니아’ 눈치 때문에

등록 2017.11.27 13:42

김승민

  기자

국내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LG전자>애플일정 소비층+제한적 물량으로 협상력 높여아이폰X 출시일정, 자사 사이트에 기습 공지앞서 프랑스·대만서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처벌

아이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대로 낮지만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애플 갑질에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꾸준히 아이폰을 구매하는 마니아층이 탄탄한데다 애플이 이를 알고 물량을 무기 삼아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아이폰X 사전예약 풍경.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아이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대로 낮지만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애플 갑질에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꾸준히 아이폰을 구매하는 마니아층이 탄탄한데다 애플이 이를 알고 물량을 무기 삼아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아이폰X 사전예약 풍경.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아이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대로 낮지만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애플 갑질에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꾸준히 아이폰을 구매하는 마니아층이 탄탄한데다 애플이 이를 알고 물량을 무기 삼아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서도 비슷한 문제로 애플이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서도 애플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실질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국내 이통사들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규 아이폰 출시 일정의 일방적 통보, 주문량 강제, 마케팅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

국내 단말기시장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점유하며 애플 점유율은 10% 안팎에 불과하지만 아이폰 마니아층이 안정적인 점을 남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최근 LTE 가입자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66%며 LG전자는 18%, 애플은 16%를 나타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단말기 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이 나눠가지고 있따”며 “애플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계속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이통사들은 애플이 마니아들의 인기와 제한적인 아이폰 물량을 빌미 삼아 협상 과정에서 일방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당장 최신 아이폰 시리즈이자 아이폰 출시 10주년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아이폰X 출시 일정이 국내 이통사들과의 협의 없이 지난 7일 밤 애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삼성전자, LG전자와 비교하면 신규 단말기 출시 때마다 진행되는 협의 과정에도 가장 성의 없다는 지적이다. 보통 단말기 제조사들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국내 이통사들과 출시 일정부터 예상 판매 대수, 개통 전산망 점검, 사전예약·출시 행사 준비 등을 협의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아이폰8이 나온 후 아이폰X 출시 시기는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빠르게 잡힌 데다 이통사들과 협의 없이 공지됐다”며 “이외 협의 내용에서도 국내 제조사들이 더 성실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이통사들은 애플로부터 아이폰을 주문할 때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저용량 모델이나 철 지난 단말기도 일정 수량 구매해야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갑질에 불만을 표하고 싶어도 애플이 경쟁사보다 인기 아이폰을 늦게 공급하거나 적은 물량을 책정할 수 있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점에선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통사 입장에선 공시지원금을 높이면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애플이 국내 이통사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실제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나 증거가 포착되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외서는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다 과거 국내서도 시정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4월 아이폰 강매, 광고비·수리비 전가 등 불공정 조항을 근거로 애플에 4850만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만은 2013년 아이폰 가격 통제를 이유로 2000만 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국내선 공정위가 지난해 4월과 2015년 애플이 수리점과 대리점을 상대로 맺은 불공정 위수탁 계약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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