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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카드뉴스]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등록 2017.11.26 08:00

이석희

  기자

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기사의 사진

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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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기사의 사진

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기사의 사진

새해가 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파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제를 받으려면 해를 넘기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결혼을 했거나 앞둔 신혼부부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벌이는 배우자공제를, 연봉 4147만원 이하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안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데요.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중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대상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구비하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대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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