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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조두순’에 분노하는가

[카드뉴스]우리는 왜 ‘조두순’에 분노하는가

등록 2017.11.10 09:57

이성인

  기자

우리는 왜 ‘조두순’에 분노하는가 기사의 사진

우리는 왜 ‘조두순’에 분노하는가 기사의 사진

우리는 왜 ‘조두순’에 분노하는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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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조두순’에 분노하는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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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조두순’에 분노하는가 기사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에 이어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세 번째 청원이 됐지요.

청와대는 “30일 간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엔 30일 이내에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 기간은 넘겼지만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청와대의 응답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렇다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이 당장 나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개인 인권 옹호 및 법적 안정 유지를 위해 수립됐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 탓에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며 이를 명문화하고 있음

청원에 동의한 이들이라고 이런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왜, 조두순이란 자의 출소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 걸까요?

먼저, 조두순의 범죄 행위를 다시 끄집어내야 합니다.

조두순(66)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접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 어린이는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입었지요.

조두순은 이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고작 징역 12년, 2020년이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일까요? 1심 판결문 일부입니다.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네, 문제는 이 심신미약 부분입니다. 최초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가 적용돼 1심에서 12년으로 감형 선고된 것.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건 심신미약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형법 제10조 제3항)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굳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조두순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진행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조두순 사건은 ‘솜방망이+판결’이라는, 모순된 법 정의의 대표적 사례로 남고 맙니다.

물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냈지만, 초범이고 반성··· ▲살인은 했지만, 심신이 미약한 상태··· ▲집단 강간은 했지만, 반성의 기회는 줘야···

국가가 피해자 편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올 때마다 조두순 사건은 그 원형(原型)인 양 소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컨대 조두순에 대한 분노는 공정하지 못했고, 또 여전히 그렇지 못한 대한민국 법체계 전체로 향하는 셈.

이 분노가 상식과 정의에 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변하라는, 절실한 국민적 전언임은 언제쯤 인식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원칙상, 어렵다(마침표)는,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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