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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남용 막는 ‘신의성실의원칙’이란?

[상식 UP 뉴스]권리 남용 막는 ‘신의성실의원칙’이란?

등록 2017.11.09 15:24

수정 2017.11.09 15:28

이석희

  기자

권리 남용 막는 ‘신의성실의원칙’이란? 기사의 사진

권리 남용 막는 ‘신의성실의원칙’이란? 기사의 사진

권리 남용 막는 ‘신의성실의원칙’이란? 기사의 사진

권리 남용 막는 ‘신의성실의원칙’이란? 기사의 사진

권리 남용 막는 ‘신의성실의원칙’이란? 기사의 사진

권리 남용 막는 ‘신의성실의원칙’이란? 기사의 사진

“1심 법원에서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을 적용해 만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회사측의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 16억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11월 9일 본지 기사 『車 실적 하락에 연이은 ‘통상임금’ 패소···기아차에서 만도까지』 中

국내 자동차 업계의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신의성실의원칙’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기에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요?

로마법에서 기원한 ‘신의성실의원칙’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이 되는 셈.

국내에서는 민법 제2조로 신의성실의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이 중대한 재무·경영 위기가 예상될 경우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됩니다.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한 만도의 노사 간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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