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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감리·심사 등 직무관련사 사적 접촉 금지

[금감원 인사 혁신안] 조사·감리·심사 등 직무관련사 사적 접촉 금지

등록 2017.11.09 10:00

차재서

  기자

상사 부당지시 거부하는 내규상 근거 마련‘공직자세 확립’ 연수···전직원 이수 의무화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각종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직한 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와의 면담 투명성을 강화한다.

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출범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가 논의를 거쳐 쇄신 권고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검사와 인허가는 물론 조사·감리·등록‧심사 업무도 기획 단계부터 최종 종료시까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이 금지된다. 직무관련자와 원내에서 면담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료 임직원을 동반해야 한다. 면담내용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상사의 위법‧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내규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제기권도 신설한다. 상급자의 위법부당지시와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익명(비공개)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감찰실국장이 직접 접수해 조사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직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공직자세 확립’ 연수과정의 전직원 이수를 의무화해 채용·승진·퇴직 등 주요 인사단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공직자 소명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해 공직기강·윤리의식 자기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TF 외부위원이 금감원 직원을 대상으로 쇄신안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특강도 올해 안에 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해 제재뿐 아니라 예방·교육체계를 구축해 ‘사후약방문’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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