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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착수 3일전에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해야”

“채권추심 착수 3일전에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해야”

등록 2017.11.06 13:13

차재서

  기자

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채무자 직장·거주지 등에서 채무변제 요구 금지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추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 등으로 추심에 착수할 경우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추심채권의 세무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우편·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자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없다.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 중인 현행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도 1년 연장 시행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양도를 금지하고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감원 측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에 따라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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