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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책임 지고 사퇴(상보)

이광구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책임 지고 사퇴(상보)

등록 2017.11.02 13:58

수정 2017.11.02 14:14

정백현

  기자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두 번째 임기 시작 6개월여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안정적인 실적 구현에도 그가 갑작스럽게 퇴진한 배경으로는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특혜 채용 비리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광구 행장은 2일 오전까지만 업무를 본 후 돌연 사퇴하기로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은 이날 오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우리은행 민영화 후 초대 행장으로 선임됐던 이 행장은 6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 행장은 “지난해 신입 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우리은행 경영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고객들께 사과드린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긴급 이사회 간담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신속히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뤘지만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 아쉽다”며 “후임 은행장이 직원들의 염원을 모아 지주사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고 우리은행이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공헌에 책임을 다하는 은행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광구 은행장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면서 우리은행 경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검찰 조사 진행시 성실히 임한다는 생각에서 사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이사회와 행장추천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후임 은행장 선임시기와 절차에 대해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사내이사로 오정식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는 이광구 은행장이 유일하다. 때문에 상법 제386조에 따라 사임 의사표시를 한 대표는 후임 대표 취임 전까지 그 권리 의무가 있어 당분간 이 행장이 법적으로 정해진 역할을 계속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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